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정신질환자 대상의 종단 연구 및 장애유형별 차이 검증
Social Representation Study on Disabled Persons: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ly Ill Patients and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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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50년 전에 비하여 어떤 변화가 있고, 신체장애인의 사회적 표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의 발병원인, 증상, 치료 및 환자와 병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에 관한 의견조사 질문지를 기초로 하고, 신체장애인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50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표상은 큰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일부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된 특정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체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신체장애인보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표상이 더 부정적으로 형성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rans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anges in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mental illness over the past 50 years and to compare these changes with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physical disability.
Methods
To measure the causes, symptoms, treatment, and attitudes toward patients and hospitals for the general public, opinion surveys on mental illness were based on questionnaires, and in the case of physically disabled people, the scale of mental illness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general public about mental illness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50 years, but certain parts have deteriorated in some negative directions. Furthermore, when comparing the physically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mentally ill was more negatively formed than that of the physically disabled.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서 론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소외 및 취약계층과 관련된 불평등이 다소 공존해 왔다[1].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인 집단은 전체 인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2]. 하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높고, 결함이 있는 무능력자나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나 편견 혹은 불이익의 대상으로 제시된다[3].
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즉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지닌 신체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즉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지닌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의 증상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질환 자체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장애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다[4-6]. 장애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를 열등하게 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며, 이런 그릇된 전제나 온정주의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사회정책과 시스템은 장애 유형 간에서의 정책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7].
일부 연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일으키는 선행 요소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한다[8].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은 장애인에 대한 평가절하를 형성하고, 이로 야기된 사회적 낙인 및 자기 낙인은 자의적 및 타의적 차별로 외현화된다[9]. 특히, 장애 유형에 따른 사회적 표상의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장애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선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10].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표상이다. 사회적 표상은 대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 체계, 진술체계, 설명체계로 일상생활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정의되며,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질서나 법칙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과정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실천체계까지 포함한다[11]. 질병과 관련된 표상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2,13]. Hahn [14]은 신체질환에서 특정 치료법에 대한 허실과 비전문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존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표상이 결과적으로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의 3개 도시의 지역사회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정신과 제도 개혁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지역 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기도 했다[15,16].
질병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세분화되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가족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탈시설화로 인해 국가나 사회적 기관 및 사회구성원의 역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17,18]. 정신건강사업의 초점도 증상의 부재보다 증상의 관리를 통한 사회 재적응으로 이환되었다[19,20]. 하지만 이런 보건체계의 흐름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고충은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모두 이해되어야 하며, 신체장애인 또한 그들의 외모나 자율성과 관련된 걱정 등 장애로 야기된 반응을 겪고 있다[7].
사회적 표상의 특성 및 기능과 사회적 변화가 상호작용하게 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표상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표상은 장애인과 직접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데 준거 체계로 작동하여,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무지의 자극과 대상을 개인이 속한 집단의 상식과 같은 기정 사실적 지식유형으로 형성되게 한다[21].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표상 형성에 미디어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22].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을 보고하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받은 것이라고 하였다[23]. 국내에서는 10년 동안의 언론기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정 단어가 ‘동정, 걱정, 불안, 분노’ 등이 가장 흔하며, 특히 분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등장과 함께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용어가 범죄 기사에 다루어지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공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가되는 위험성도 있다[24]. 하지만 대검찰청의 범죄분석보고서[25]에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로 1.2%인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현실에서의 낙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결과들이다. 신체질환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신체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미디어의 낙인 단서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성이나 사회적 결여라는 부정적 속성이 나타났다[26,27].
사회적 표상으로 야기된 고정관념과 그로 발생하는 차별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장애인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된다[28]. 낙인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의하면, 낙인의 대상자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수행을 통해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한다고 보고된다[29]. 이는 장애인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이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차별이라는 인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낙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나[30,31], 낙인의 선행 단계인 사회적 표상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표상이 역동적이고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32,33]. 이런 이유로 Hahn과 Rhee [34]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파악하고자 1976년과 1995년에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일반인과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비교 연구를 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일반인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전체 응답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은 크게 변화한 반면, 정신질환자 응답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정신질환자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사회적 변화에 상관없이 반응의 경직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실재적인 사회적 표상의 변화가 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인을 포함하는 전체 응답자의 사회적 표상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표상의 변화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이념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적 표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1995년 연구 이후에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1975년에서 1995년까지의 20년보다 더 빠르고 다채롭게 변화해 왔다.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증가되어 학교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체제들이 강화되면서, 소수에 대한 존중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또한 향상되었다[35]. 1995년 이후에도 사회적 변화, 세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도 변화했을 것이며, 이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과거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1975년, 1995년, 2022년의 데이터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는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변화와 함께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의 시작을 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신체장애와 정신질환은 다른 유형의 장애이므로 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의 유형 역시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의 도전은 신체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표상 중 어떤 주제에 초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표상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신체장애 진단과 정신질환 병원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일반인’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약 20년 간격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976년 서울 표본 일반인 418명, 1995년 서울 표본 일반인 206명, 2022년 전국 표본 일반인 289명이었다. 단, 2022년 조사의 경우 이전 조사와 달리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 및 의견 교류가 용이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지역적 한계가 줄어들었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GIRB-A21-W-0066)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발병원인, 증상, 치료 및 환자와 병원(예, 정신병원, 병원(요양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ohen과 Struening [36,37]가 개발한 정신질환에 관한 의견 조사(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질문지를 기초로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정신장애 문항 64개, 신체장애 문항 59개로 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정신장애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약 20년 간격으로 1976년, 1995년, 2022년에 각각 실시되었고 각 시기별 질문지는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장애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2022년에만 실시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반응을 합쳐서 문항에 동의한 반응의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년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비교하기 위해 각 문항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3. 자료분석
정신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1976년, 1995년, 2022년 일반인 집단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반응을 합쳐서 문항에 동의한 반응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SPSS 25.0을 사용하여 2022년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에서의 차이 검증을 위해 각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였고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1) 정신장애인용 사회적 표상 척도
Cohen과 Struenig [36,37]가 개발한 정신장애에 관한 의견조사(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질문지를 기초로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Hahn과 Rhee [3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7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는 정신장애인의 발병원인 .842, 정신장애인의 증상 .745, 정신장애인의 치료 .833, 정신장애인 환자와 병원에 대한 태도 .821로 나타났다.
2) 신체장애인용 사회적 표상 척도
Cohen과 Struenig [36,37]가 개발한 정신질환에 관한 의견조사(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질문지를 기초로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Hahn과 Rhee [3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신체장애인용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1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신체장애인의 발병 원인 .907, 신체장애인의 증상 .686, 신체장애인의 치료 .802, 신체장애인 환자와 병원에 대한 태도 .697로 나타났다.
결 과
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전반적 추세
먼저 1976년 이후 약 50년이 경과한 2022년에 정신장애에 관한 사회적 표상으로 어떤 측면이 일관되게 지속되고, 어떤 단면이 변화되었는지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발병 원인에 관한 18문항들 가운데 9문항, 정신장애의 증후에서는 13문항들 가운데 8문항, 치료와 결과에서는 16문항 가운데 11문항, 환자와 정신병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17문항 가운데 12문항에서 ‘그렇다’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과거 50년 사이에 현저하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1995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거나 1995년에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주요 문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요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의 발병 원인
정신장애의 발병 원인을 다룬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1976년, 1995년에 비해 2022년에 원인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비정상적 양육(56.5% → 70.4% → 84.8%), 어릴 때 부모의 사랑 결핍(44.3% → 50.0% → 67.5%), 아동기 때 원인 후에 발병(28.5% → 35.9% → 39.4%)을 정신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약 50년 사이에 높아졌다.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원인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나쁜 생활 환경(76.3% → 73.3% → 75.1%), 나쁜 생각을 피하지 못해서(49.3% → 35.0% → 35.3%), 정신장애를 지닌 부모의 양육(44.0% → 34.0% → 40.1%), 초자연적 신앙의 결핍(50.0% → 10.2% → 13.5%), 신경계통의 질병이 원인(39.5% → 23.3% → 37.7%),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39.5% → 31.6% → 34.3%)를 정신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약 50년 사이에 대체로 낮아졌으나 1976년에 비해 1995년에는 동의 정도가 낮아졌고 1995년에 비해 2022년에는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
3. 정신장애의 증후와 진단
정신장애의 증후와 진단을 다룬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증후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 문항은 발작은 대부분 의도적(23.4% → 9.2% → 10.0%)으로 나타났다. 한편,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증후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진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57.7% → 77.2% → 28.0%), 극히 일부만이 위험(66.7% → 74.3% → 35.3%), 숙련노동 가능(54.5% → 61.7% → 35.6%), 대부분의 일을 하려고 한다(28.7% → 34.0% → 22.8%)를 정신장애의 증후로 동의하는 정도가 약 50년 사이에 대체로 낮아졌으나 1976년에 비해 1995년에는 동의 정도가 높아졌고 1995년에 비해 2022년에는 동의 정도가 낮아졌다.
4. 정신장애의 치료와 결과
정신장애의 치료와 결과를 다룬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치료와 결과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정신병원에서는 잘 먹이는 것 이외에 해줄 것이 없다(22.5% → 10.7% → 12.1%),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다(23.7% → 8.3% → 9.7%)를 정신질환의 치료와 결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약 50년 사이에 대체로 낮아졌으나 1976년에 비해 1995년에는 동의 정도가 높아졌고 1995년에 비해 2022년에는 동의 정도가 낮아졌다. 한편,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치료와 결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진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의료진이 훌륭하면 치료 가능하다(90.4% → 95.6% → 42.2%), 보통 시민들보다 위험하지 않다(57.4% → 78.6% → 13.8%), 정신병원은 교도소와 비슷하다(62.9% → 85.4% → 26.0%)를 정신장애의 치료와 결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약 50년 사이에 대체로 낮아졌으나 1976년에 비해 1995년에는 동의 정도가 높아졌고 1995년에 비해 2022년에는 동의 정도가 낮아졌다.
5. 정신장애인과 정신병원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과 정신병원에 대한 태도를 다룬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진 문항은 정신병원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다(13.4% → 7.3% → 9.0%)로 나타났다. 한편 1976년에 비해 1995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나 2022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진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병원 입원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80.1% → 88.3% → 69.9%), 입원환자와의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65.8% → 70.4% → 41.5%), 정신병원 입원은 다른 병원 입원과 마찬가지다(50.2% → 60.2% → 41.9%),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다를 바 없다(46.4% → 63.1% → 41.9%)는 동의하는 정도가 약 50년 사이에 대체로 낮아졌다.
6.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비교
장애 발병 원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의 차이를 각 문항 별로 비교했을 때, 장애 발병 원인의 모든 문항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장애 발병 원인의 문항 중 점수 차이가 큰 일부 문항은 ‘부모의 비정상적인 양육’, ‘어릴 때 부모의 사랑 결핍’, ‘어릴 때 부모의 별거나 이혼’, ‘약한 도의심이나 의지력’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장애 징후와 진단에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의 차이를 각 문항 별로 비교했을 때, ‘어린애와 같다’, ‘감정에 지배된다’, ‘다른 환자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입원자 대부분은 위험한 사람’, ‘발작(또는 증상(고통)호소)은 대부분 의도적’ 문항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환자 및 병원에 대한 태도에서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의 차이를 각 문항 별로 비교했을 때, ‘실제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 ‘불명예스럽다’ 문항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환자와의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 ‘입원자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의 문항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인 전반적 추세를 우선 확인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부정적 사회적 표상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 재학습할 수 있는데[34], Kim과 Seo [38]의 연구에서 거주지역의 크기가 작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별가능에 대한 낙인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회권적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인권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인권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등 국내 인권 담론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1990년대부터는 제도와 인식이라는 양 측면이 모두 성장하였다[39]. 꾸준한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목표로 둔 개입들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표상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식의 경우는 증가하거나 1976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부정적 표상이 감소하다가 2022년 조사에서 다시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미디어의 영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건강관련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예방하며[40],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를 얻는 주된 정보원은 대중매체이고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제외하면 미디어를 통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된다[41,42]. 또한, 국내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미디어의 기술 방식은 부정적이거나 갈등 프레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4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문항은 ‘부모의 비정상적인 양육’, ‘어릴 때 부모의 사랑 결핍’ ‘아동기 때 원인 후의 발병’ 문항으로 아동기 이하의 양육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숏폼(short-form) 등의 완전한 정보 제공이 제한된 미디어를 통해 육아나 양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접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부모교육 방송이나 미디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인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개입에 대한 희망이나 긍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44], 해당 프로그램 전체에서 제시하는 예방적 관점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아닌 편집된 영상을 봄으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가정 구성원의 책임으로 귀인하여 양육자의 죄책감을 상승시키고 정신질환자의 개인적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5,46]. ‘나쁜 생활환경’, ‘정신장애를 지닌 부모의 양육’,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의 문항에서 부정적 인식이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양육환경을 제외하고 1995년에 부정적 표상이 2022년에 다시 상승한 문항을 살펴보면, ‘나쁜 생각을 피하지 못해서’나 ‘발작은 대부분 의도적’, ‘초자연적 신앙의 결핍’, ‘신경계통의 질병이 원인’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표상이 지식의 부족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은 정신질환을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치부하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부수적 증상으로 여기고 정신건강서비스에 참여하는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47]. 또한 ‘정신병원에서는 잘 먹이는 것 이외에 해줄 것이 없다’,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문항이 과거에 비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경향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수준은 1976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부정적 표상이 두드러지게 강해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존의 인권과 관련된 변화나 개혁의 중심이 국가나 사회적 기관 위주의 법률 및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권교육의 내용 또한 주로 장애인의 실제 환경적 맥락은 개별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전반적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초점화되어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뿌리 깊은 신념을 보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39].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신체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표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하위 변인 중, ‘장애 발병 원인’과 ‘장애 증후와 진단’, ‘장애 환자 및 병원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결과, 환자와 병원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값이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 발병 원인’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 척도별 문항을 살펴봐도 정신질환자가 신체장애인에 비해 부정적 표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들은 개인 내적 소인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사회적 표상을 대표하는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자를 신체장애인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26,48]. 언론 및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에 부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사회적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가 신체장애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상은 증상과 밀접해 있는 반면, 신체장애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표상은 가시적인 신체적 결함으로 야기되는 불편감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숙련노동 가능’, ‘어린애와 같다’, ‘감정에 지배된다’, ‘입원자 대부분은 위험한 사람’, ‘다른 환자들과 판이하다’, ‘일반인처럼 보여도 환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위험’, ‘환자와 결혼은 어리석다’, ‘정신병원에는 높은 담벼락과 감시망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에서 불이익이 있다’, ‘일반인과 쉽게 구분된다’, ‘대부분의 일을 하려고 한다’, ‘쉽게 식별된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더 강하다. 특이하게 ‘보통 시민들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문항에서 신체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바라본다는 사회적 낙인이 반복 보고되는 것과 모순된 점이다[49,50]. 본 문항이 치료 및 결과에 대한 하위 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뒤 문항의 영향으로 인해 가시적인 신체적 결함이 신체장애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는 충동성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이 가시적으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을 형성하여 일상적 기능에서 배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51,52]. 반면에 신체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외현적 상이함으로 인해 적극적인 배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53,54], 직업적 활동에서는 짧은 시간에 무능력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형성하게 만들어 적극적인 차별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55]. 실제로 일반인 대상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가시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56]. 정신질환자에 비해 신체장애인은 일반인과 쉽게 차이점이 지각되며,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비해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첫인상 형성에서 더 많은 차별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57].
차이검증을 통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범주화하여 보편적인 인권교육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장애와 관련하여 개별성을 주장하는 다른 연구들의 제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법률이나 정책도 제도의 비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권교육에서도 다양성과 조화의 추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된다[1].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가시적인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더 부정적인 표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장애유형에 따라 특화된 인권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표상에 대한 50년간의 추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단순한 추세만을 확인한 연구였다는 점과 이전 연구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정신질환 병원력이 없는 서울 지역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대상의 표본을 구성하여 비교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표본의 동질성에 다소 제한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표상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20년간의 추세를 확인한 연구를 보완하고자 신체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 차이를 확인했지만, 단순 차이검증에 불과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with the funding of the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in 2022 (NRF-2022S1A5C2A0209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