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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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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TRESS > Volume 25(3); 2017 > Article
Original Article
조현병 환자와 정신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김병준, 임숙빈
Schizophrenic Patients’ Perception and Nurses’ Estimation of the Stress during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Ward
ByungJun Kim, Sookbin Im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7;25(3):201-208.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3.201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17

을지대학교병원 간호부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Sookbin Im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77 Gyeryong-ro 771beon-gil, Jung-gu, Daejeon 34824, Korea Tel: +82-42-259-1711 Fax: +82-42-259-1709 E-mail: imsb@eulji.ac.kr
• Received: August 23, 2017   • Revised: September 19, 2017   • Accepted: September 19, 2017

Copyright: ©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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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조 현병 환자 66명과 간호사 80명에게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는 1.56±0.56점으로 약간에서 보통 느끼는 수준 사이에 있었고, 간호사가 인 지하는 환자의 스트레스는 2.05±0.42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6개의 하위요인 중 기본 욕구의 침해를 제외한 5개의 하위요인에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환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환자와 간호사 모두 부당한 인권침해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는 매우 큰 편차로 개인차를 드러내고 있기에 간호사는 환자가 지각하는 내용이나 수준에 초점을 두어 개별화된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compare schizophrenic patients’ and nurses’ perceptions of the stress felt by patients during hospitalization, and to present baseline data on patient-centered nursing.
  • Methods:
    The subjects were 66 schizophrenic patients and 80 nurses in 11 psychiatric wards in the Chungcheong and Gwangju a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patients’ perceived stress was between mild and moderate level (1.56±.56), whereas the level of the nurses’ estimation of patients’ stress (2.05±.42) was higher than patients’ perception. The level of the nurses’ perception of the patients’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patients’ perceived stress in terms of a life with no future, a sense of alienation from family, infringement of basic needs, and the inconvenience of collective life, and very wide variations were found. And both the patients and the nurses reported unfair human rights violation as the greatest stressor.
  • Conclusions:
    Psychiatric nurses should provide patients with individualized stress management strategies that focus on stressors and the level of stress perceived by each patient.
조현병은 망상, 환청, 혼란스러운 사고, 지각의 장애, 언어나 행동의 와해 등의 손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신장애(DSM-5, 2013)이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재발과 입원치료를 거듭하면서 만성화 과정을 겪게 되고 사회생활 기능의 장해를 경험한다(Min SY, 2005; Han KS et al., 2009). 이런 사회기능의 저하에 따라 대처행동도 부족하므로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하다(Han KS et al., 2009).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이후 격리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Jang OJ et al., 2015)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 주거서비스, 낮병동 및 단기 입원, 외래치료명령제도 등 탈 시설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다양한 치료적 방안이 마련되었다(Shin EJ, 2010; Kim IH, 2015). 하지만 현실 판단의 어려움과 병식의 결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과 같은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은 여전히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Jung HS, 2010). 또한 주보호자와의 관계나 동거 유무, 보호자의 부담감 등이 조현병 환자들의 장기입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Jang OJ et al., 2015).
그런데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제한이 많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면서 심한 고독감, 불안, 분노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시 말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것 자체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고 낙인찍히는 경험이 되어 환자에게는 큰 충격이고 스트레스가 된다(Jung JE, 2000; Seo MK, 2005).
일찍이 Lee SW et al.(1989)은 입원 환경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 불안, 낯선 주위 환경에 대한 두려움, 투약 문제 등을 종합해 입원 스트레스라고 언급하였다. 환자의 권리 옹호가 중요해진 최근에도 조현병 환자들은 부당한 인권침해, 낙인찍힌 느낌과 퇴원 후의 불확실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어려움, 그리고 공동생활의 불편함 등을 입원에 따른 스트레스 원으로 꼽고 있다(Park SA et al., 2014).
특히 일상적인 병원 환경과 다른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입원 관련 스트레스의 완화는 간호사들의 중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입원 스트레스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간호를 제공해야 하겠다(Han MS, 2006). 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사정이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Blank JJ et al., 1989)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와 환자가 원하는 간호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환자가 어떤 간호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Yang YH, 1997; Lee MA et al., 2007). Choi JY et al.(2003)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경청, 투약, 자살 예방. 약물관리, 위기 중재 등을 환자들에게 중요한 간호중재로 인식하는데 비해, 환자들은 치료진이 개방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주며 환자들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만족한다고 하였다(Kim KH, 2014). 이런 점에서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와 간호사가 예상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 정도나 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간호사와 환자가 인식하는 간호 요구의 차이가 최소화 되고, 그 우선순위가 일치할 때 명실공히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Jung AR et al., 2011). 물론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전반적인 입원생활이나(Kim YH, 1981; Yang YH, 1997; Jung JE, 2000; Lee JE et al., 2002; Lee MA et al., 2007; Kim KH, 2014), 간호사의 태도(Kim IM, 1982; Seo SJ et al., 1991), 윤리적 갈등 및 행위(K. Lützén, 1990; Fisher A, 1995; An HJ et al., 2013; Noh DB et al., 2013) 등이었다. 최근 Park SA et al.(2014)이 도구를 개발하여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가 한 편 있었다.
이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한편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에 대해 간호사들의 인식 또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조현병 환자와 정신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를 확인 비교함으로써 입원 스트레스에 있어 환자의 지각에 맞춘 대상자 중심의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와 정신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에 있는 2개의 대학병원과 3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조현병으로 진단 받고 기질적 장애,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지체 병력이 없으며 증상이 안정되어 설문에 응할 수 있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환자들이다.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E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EU15- 16)을 받은 후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는 취약한 연구 대상자이므로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의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통해 전화 혹은 구두 동의를 받음으로써 취약 대상자에 대한 연구윤리를 강화 적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으로 효과크기 .5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산출한 결과 환자와 간호사 각각 63명이었다. 조현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Park SY et al., 1996)에서 40% 이상의 탈락율을 보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환자 120명, 간호사 8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환자 95명(79%), 간호사 80명(100%)으로부터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9부를 제외하고 환자 66명, 간호사 8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1) 입원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인 조현병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rk SA et al.(2014)이 개발한 입원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구의 원 저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총 28항목으로 부당한 인권침해, 미래가 없는 삶, 가족과의 단절감, 기본 욕구의 침해, 개인 기호의 침해, 그리고 공동생활의 불편함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가보고식 Likert형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입원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SA et al.(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환자 .90, 간호사 .92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등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두 집단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의 특성에 따른 입원 스트레스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입원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조현병 환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인 조현병 환자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68±11.04세로 35세 미만 22.7%, 35세 이상 51세 미만 50.0%, 51세 이상 18명 27.3%이었다. 성별은 여자 56.1%, 남자 43.9%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69.7%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75.8%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8.5%, 입원 전 직업이 있었던 경우가 68.2%,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았던 대상자가 77.3%, 그리고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1.5%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schizophrenic patient (N=66)
  Item   Classification N (%) M±SD
Age (year) <35 15 (22.7) 43.68±11.04
35∼50 33 (50.0)
≥51 18 (27.3)
Gender Male 29 (43.9)
Female 37 (56.1)
Marriage Unmarried 46 (69.7)
Married 10 (15.2)
Divorced or separated 10 (15.2)
Religion Yes 50 (75.8)
No 16 (24.2)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8 (12.1)
High school graduate 32 (48.5)
College graduate or higher 26 (39.4)
Employment before hospitalization Yes 45 (68.2)
No 21 (31.8)
Cohabitant before hospitalization Alone or Facilities 15 (22.7)
Families or relatives 51 (77.3)
Family’ income (10,000 won/mth) <100 34 (51.5)
100∼199 16 (24.2)
≥200 16 (24.2)
Type of institution University/general hospital 7 (10.6)
Mental hospital 59 (89.4)
Type of admission Voluntary 11 (16.7)
Involuntary (by family or by local government heads) 55 (83.3)
Number of hospitalization(s) 1 9 (13.6)
2∼5 30 (45.5)
>5 27 (40.9)
Duration of hospitalization <6 month 21 (31.8)
6 month∼11 month 11 (16.7)
≥12 month 34 (51.5)
Medication after admission Not changed 28 (42.4)
Dosage increase 10 (15.2)
changed 28 (42.4)
Friendship among patients None 11 (16.7)
1∼2 24 (36.4)
>3 31 (47.0)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유형은 대상자의 89.4%가 정신병원에 있었고, 입원 형태는 비자발적 입원이 83.3%이었다. 총 입원 횟수는 2회 이상 5회 미만이 45.5%이었으며, 입원 기간은 12개월 이상이 51.5%로 가장 많았다. 입원 후 복용하는 약물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변화가 있었던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42.4%로 같았으며, 47.0%의 대상자가 병동 내에서 3명 이상의 환우와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2) 정신과 간호사의 특성

정신과 간호사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간호사들의 연령은 평균 41.19±12.06세로 35세 미만이 30.0%, 35세 이상 51세 미만이 43.8%, 51세 이상이 26.3%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96.3%이었고, 결혼 상태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1.3%,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5.0%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 psychiatric nurses (N=80)
  Item   Classification N (%) M±SD
Age (year) <35 24 (30.0) 41.19±12.06
35∼50 35 (43.8)
≥51 21 (26.3)
Gender Male 3 (3.8)
Female 77 (96.3)
Marriage Unmarried 28 (35.0)
Married 47 (58.8)
Divorced or separated 5 (6.3)
Education Diploma degree 30 (37.5)
Bachelor degree 33 (41.3)
Graduate student or higher 17 (21.3)
Religion Yes 52 (65.0)
No 28 (35.0)
Job position General nurse 51 (63.8)
Charge nurse 14 (17.5)
Head nurse or higher 15 (18.8)
Nursing career (year) <1 4 (5.0)
1∼4 13 (16.3)
5∼9 13 (16.3)
≥10 50 (62.5)
Psychiatric nursing career (year) <1 10 (12.5)
1∼4 26 (32.5)
5∼9 16 (20.0)
≥10 28 (35.0)
Type of workplace University/general hospital 20 (25.0)
Mental hospital 60 (75.0)
Reason for working in psychiatry Mandatory rotation 11 (13.8)
Other’s recommendation 5 (6.3)
Voluntary application 64 (80.0)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course Completed 47 (58.8)
Not completed 33 (41.3)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course Completed 16 (20.0)
Not completed 64 (80.0)
특히 업무와 관련된 특성에서는 일반 간호사가 63.8%로, 10년 이상 경력자가 62.5%이었으며, 정신과 근무 경력에서 10년 이상이 35.0%이었다. 대상자의 75.0%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5%이었는데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자발적 지원이 80.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58.8%이었고, 정신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20.0%이었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입원 스트레스

1) 조현병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입원 스트레스

조현병 환자의 특성에 따라 입원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t=-3.62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 1.76±.53, 남자 1.30±.49으로 여자 대상자가 남자보다 입원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하였다. 그 외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입원 전 직업 유무,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의 월수입,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유형, 입원 유형 및 횟수, 입원 기간, 복용하는 약의 변경 여부, 친하게 지내는 환우의 수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Hospitalization stress of schizophrenic pati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N=66)
  Item   Classification N M±SD t/F p
Age (year) <35 15 1.50±0.47 1.434 .246
35∼50 33 1.67±0.56
≥51 18 1.40±0.62
Gender Male 29 1.30±0.49 -3.624 <.001
Female 37 1.76±0.53
Religion Yes 50 1.57±0.53 -0.376 .708
No 16 1.51±0.66
Marriage Unmarried 46 1.51±0.56 0.585 .560
Married 10 1.70±0.54
Divorced or separated 10 1.65±0.58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8 1.70±0.60 1.375 .260
High school graduate 32 1.64±0.57
College graduate or higher 26 1.42±0.52
Employment before hospitalization Yes 45 1.57±0.59 -0.151 .881
No 21 1.54±0.50
Cohabitant before hospitalization Alone or Facilities 15 1.54±0.51 -0.130 .897
Families or relatives 51 1.56±0.58
Family’ income (10,000 won/mth) <100 34 1.70±0.54 2.172 .122
100∼199 16 1.41±0.59
≥200 16 1.42±0.52
Type of institution Univ./general hospital 7 1.56±0.58 0.008 .993
Mental hospital 59 1.56±0.56
Number of hospitalization(s) 1 9 1.58±0.58 0.967 .386
2∼5 30 1.46±0.60
>5 27 1.66±0.51
Duration of hospitalization <6 month 21 1.64±0.53 0.534 .589
6 month∼11 month 11 1.61±0.56
≥12 month 34 1.49±0.59
Type of admission Voluntary 11 1.70±0.46 0.919 .362
Involuntary (by family or by local government heads) 55 1.53±0.58
Medication after admission No change 28 1.51±0.60 0.161 .852
Dosage increase 10 1.61±0.43
Medication change 28 1.59±0.58
Friendship between patients None 11 1.29±0.75 1.876 .162
1∼2 24 1.68±0.39
>3 31 1.56±0.56

2) 정신과 간호사의 특성에 따라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를 간호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았다. 간호사들의 근무지 유형에 따라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가 달랐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t=2.105, p=.039),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과에 근무하게 된 계기(t=3.841, p=.026)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근무지 발령에 따라 부서이동을 한 경우(2.32±.32)와 타인의 권유로 오게 된 경우(1.78±.17)에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47).
Table 4
Nurses’ estimation of hospitalization stress of schizophrenic patients according to nurses’ characteristics (N=80)
  Item   Classification N M±SD t/F p
Age (year) <35 24 2.05±0.43 0.153 .859
35∼50 35 2.07±0.38
≥51 21 2.01±0.48
Gender Male 3 1.95±0.66 -0.412 .682
Female 77 2.05±0.41
Education Diploma degree 30 2.10±0.39 2.695 .074
Bachelor degree 33 1.93±0.45
Graduate student or higher 17 2.20±0.35
Religion Yes 52 2.06±0.46 -0.335 .739
No 28 2.03±0.33
Marriage Unmarried 28 2.08±0.41 0.257 .774
Married 47 2.02±0.40
Divorced or separated 5 2.12±0.61
Job position General nurse 51 2.09±0.44 0.643 .529
Charge nurse 14 2.02±0.36
Head nurse or higher 15 1.95±0.39
Nursing career (year) <1 4 1.86±0.59 0.434 .729
1∼4 13 1.99±0.45
5∼9 13 2.07±0.38
≥10 50 2.08±0.41
Psychiatric nursing career (year) <1 10 2.15±0.54 0.984 .405
1∼4 26 2.04±0.43
5∼9 16 1.91±0.37
≥10 28 2.10±0.37
Type of workplace Univ./general hospital 20 2.22±0.40 2.105 .039
Mental hospital 60 1.99±0.4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course Completed 47 2.03±0.41 0.500 .618
Not completed 33 2.08±0.42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course Completed 16 2.19±0.36 -1.464 .147
Not completed 64 2.02±0.43
Reason for working in psychiatry Mandatory rotation 11 2.32b±0.32 3.841 .026 (a<b)
Other’s recommendation 5 1.78a±0.17
Voluntary application 64 2.02ab±0.42
3. 조현병 환자와 정신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비교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는 평균 1.56±.56,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는 평균 2.05±.4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897, p<.001). 또한 간호사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환자들보다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hospitalization stress perceived by schizophrenic patients and nurses’ estimation
   Characteristics Patients (N=66) Nurses (N=80) t p

M±SD M±SD
Total 1.56±0.56 2.05±0.42 5.897 <.001
Factor 1: Unfair human right violation 1.79±0.74 2.33±0.50 5.014 <.001
 Being segregated and restrained 2.05±1.04 2.51±0.69 3.112 .002
 Having had a long period of hospitalization 1.97±1.02 2.29±0.75 2.102 .038
 Admitted to hospital involuntarily 1.89±1.14 2.83±0.47 6.219 <.001
 Not being aware of treatment plan of me 1.79±1.02 1.81±0.76 0.163 .871
 Can not be discharged from hospital even with documents due to extensive examinations during hospitalization 1.68±1.08 2.39±0.74 4.500 <.001
 My pride is hurt because of therapists’ ignorance or threatening verbs 1.64±1.10 2.20±0.70 3.592 <.001
 Moving to many hospitals as my family refuses to live with me 1.55±1.11 2.29±0.70 4.711 <.001
Factor 2: Life with no future 1.53±0.89 2.10±0.62 4.363 <.001
 Thinking that I will not be able to do anything because of psychiatric disease. 1.64±1.12 2.15±0.81 3.114 .002
 Thinking that I will be admitted again after being discharged. 1.61±1.05 2.00±0.84 2.463 .015
 Thinking that this is an incurable disease. 1.56±1.17 2.09±0.86 3.052 .003
 Thinking that I will not have any hope even after being discharged. 1.55±1.20 2.29±0.72 4.404 <.001
 No where to go after being discharged. 1.44±1.19 2.26±0.71 4.941 <.001
 Likely my family members will have told others about my disease. 1.41±1.08 1.79±0.81 2.354 .020
Factor 3: A sense of alienation from family 1.65±0.68 2.17±0.49 5.181 <.001
 Not being active as a family member. 1.89±1.05 1.88±0.80 0.120 .905
 Phoning family members, but communication is not convenient 1.73±1.03 2.59±0.65 5.882 <.001
 Very strong yearning for other family members. 1.68±0.98 2.26±0.71 4.029 <.001
 Suddenly separated from other family members. 1.65±1.12 2.14±0.79 3.152 .002
 Remembering bad behavior when his/her symptoms were severe. 1.52±1.03 1.76±0.82 1.588 .115
 Family members don’t come to visit frequently. 1.48±0.97 2.39±0.65 6.494 <.001
Factor 4: Infringement of basic needs 1.49±0.86 1.71±0.67 1.683 .095
 Too noisy to sleep. 1.64±1.13 1.76±0.83 0.753 .453
 Foods are not suitable to my taste. 1.52±1.11 1.89±0.78 2.294 .024
 Can not eat what I want to eat. 1.32±1.06 1.48±0.75 1.016 .312
Factor 5: Violation of personal preference 1.16±0.80 1.84±0.56 5.780 <.001
 Can not smoke freely. 1.30±1.28 2.38±0.70 6.106 <.001
 Can not select TV channels according to my own wishes 1.11±0.99 1.48±0.66 2.586 .011
 Can not use mobile phones freely. 1.08±1.17 1.66±0.81 3.453 .001
Factor 6: Inconvenience of collective life 1.34±0.75 1.62±0.59 5.897 <.001
 Little time is allowed to be active out of hospital room. 1.47±0.93 1.74±0.78 1.896 .060
 Meals and sleep at designated hours. 1.35±1.05 1.56±0.79 1.370 .173
 Forcible attendance at programs. 1.21±1.05 1.56±0.67 2.351 .021
하위요인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제 1요인인 ‘부당한 인권 침해’에서는 환자 1.79±.74, 간호사 2.33±.5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5.897, p<.001), 제 2요인 ‘미래가 없어진 삶’에서도 환자는 1.53±.89, 간호사는 2.10±.62로 그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t=4.363, p<.001). 제 3요인 ‘가족과의 단절감’에서도 환자는 1.65±.68, 간호사는 2.17±.4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5.181, p<.001), 제 5요인 ‘개인 기호의 침해’에서도 환자 1.16±.80, 간호사 1.84±.5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5.780, p<.001), 제 6요인 ‘공동생활의 불편함’ 또한 환자 1.34±.75, 간호사 1.62±.5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897, p<.001). 이에 비해 제 4요인인 ‘기본 욕구의 침해’에서는 환자 1.49±.86, 간호사 1.71± .67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683, p=.095).
한편 환자가 입원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높게 지각하는 항목은 ‘격리나 억제를 당했을 때’로 2.05±1.04이었고, 간호사는 가장 높게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는 ‘강제입원을 하였을 때’로 2.83±.47이었다.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대상자 중심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SA et al.(2014)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는 1.83±.59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1.56±.56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연구 모두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는 약간 느끼는 수준에서 보통으로 느끼는 수준 사이에 있었다. 또한 하위요인에서는 부당한 인권침해, 가족과의 단절감, 미래가 없어진 삶, 기본 욕구의 침해, 공동생활의 불편함, 개인 기호의 침해 순으로 입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ark SA et al.(2014)의 연구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 1요인에서 ‘격리나 억제를 당할 때’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이었는데(2.05±1.04),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개인차를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격리나 억제를 경험한 환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이런 경험이 없는 환자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입원기간이 오래 되었을 때’라는 항목(1.97±1.02)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험 유무를 반영해야 하겠다.
한편 Park SA et al.(2014)는 제 1요인을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거나 과도한 자극을 줄일 목적으로도 격리나 억제를 적용할 수 있다(Meehan T et al., 2000). 이런 경우에도 자유로움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하기에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격리실 사용이 외부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환자들의 혼란스러운 행동을 개선하고 안정감을 얻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들도 보고되었기 때문이다(Meehan T et al., 2000). 물론 치료 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칫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처치를 부당한 인권 침해 범주로 함께 묶는 것은 이 척도를 더욱 정련화시키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간 환자들이 격리나 억제, 장기 입원, 치료진의 무시나 방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등의 항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이런 경우 환자들에게 보다 치료적인 접근을 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요인에서 입원 기간이 오랜 경우에도 대상자들은 1.97±1.02, 보통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Table 3에서 선행연구를(Kim YM et al., 1999; Jang OJ et al., 2015) 참조로 입원 기간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12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차이를 보았더니 유의하지는 않지만 6개월 미만의 대상자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기입원’이라는 용어를 보고 대상자가 훨씬 더 긴 기간을 떠올리며 응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입원 초기에 스트레스가 더 높은지 입원기간이 장기화될 때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더 높은지 대상자의 경험에 맞추어 더 세밀히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원 스트레스이더라도 시기에 따라 대상자들이 느끼는 내용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 환자들의 만성적 경과를 생각한다면 일회적 입·퇴원만을 생각하기보다 입원-퇴원-지역사회-재입원 등 대상자의 심각도, 기능 수준, 간호 요구 수준을 따라 간호의 연속성(continuum of nursing)을 생각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환자들은 ‘강제 입원을 하였을 때’ 항목에서도 1.89± 1.14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발적인 입원과 비자발적인 입원에서 환자들이 지각한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입원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자발적인 입원을 하는 대상자의 경우 입원에 대한 기대가 커서 입원 후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역시 환자의 경험에 따라 측정해야 보다 정확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요인 ‘가족과의 단절감’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1.89±1.05)가 간호사의 인지와 거의 같았다. 간호사들은 가족이 면회를 자주 오지 못하거나 전화를 편하게 하지 못할 때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이라고 인지했으나 환자들은 이 요인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가족과 관련된 환자의 스트레스를 간호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가족과 관련된 환자의 스트레스 내용에 보다 집중하고 공감해주며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느끼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전해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Jang HS(2010)의 보고에 따르면 가족들이 환자들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부담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환자를 가족에게 요구만 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는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환자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한편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입원 스트레스를 파악한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만 입원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Kim YH(1981)의 정신과 입원 기간에 따른 불안 측정 연구에서도 여성의 불안이 더 높았다 하여 정신과 입원과 관련해 여성들이 더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는다고 하겠다.
정신과 간호사들은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를 환자들보다 높게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였고, 제 4요인인 ‘기본욕구의 침해’를 제외한 ‘부당한 인권침해’, ‘미래가 없어진 삶’, ‘가족과의 단절감’, ‘개인 기호의 침해’, ‘공동생활의 불편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정신과에 근무하게 된 계기에 따라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가 일부 달랐는데, 발령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정신과에 근무하게 된 간호사들이(2.32± .32), 타인의 권유로 정신과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들(1.78± .17)보다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였고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정신과 근무를 자원한 경우 2.02± .42이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간호사들 역시 제 1요인인 ‘부당한 인권침해’에서 환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인지하였는데, Noh DB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과 간호사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도덕적 고뇌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여 이 요인이 주요 스트레스원임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환자나 간호사 모두를 위해 격리나 억제 등 처치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고 환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공감하면서 윤리적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의식 등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훈련도 강화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인식보다 환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아서 간호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도 좋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담배를 마음대로 필 수 없을 때 환자의 스트레스를 보통 이상의 수준(2.38± .70)으로 생각했으나 환자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1.30± 1.28)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스트레스 지각이 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현병 환자들도 금연 후 신체적 건강이 호전되고 정신건강도 증진되며 경제적 이득이나 청결을 이점이라고 진술했다는 Seo SM et al.(2009)의 보고를 감안한다면 환자들의 금연 동기를 더욱 지지해야 하겠다. 또한 Kim HS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 여부에 따라 조현병 입원환자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므로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금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와 유사하게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때 간호사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1.56±.67로 인지하는데 비해 환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1.21±1.05이어서 간호사가 환자의 스트레스를 의식하고 치료적 활동을 소극적으로 권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개별화된 사전 평가와 중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격려해도 좋겠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가 간호사가 인지하는 대상자의 스트레스보다 낮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경험에 따라 각 항목에 응답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비해 간호사들은 조현병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응답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대상자들의 입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경우 경험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지각하는 입원 스트레스와 정신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간호사가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편차가 커서 개인차를 드러냈으므로 간호사들은 환자 개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근거하여 대상자 중심의 개별화된 스트레스 관리 전략 및 중재를 제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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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zophrenic Patients’ Perception and Nurses’ Estimation of the Stress during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Ward
      STRESS. 2017;25(3):201-208.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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